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황 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 대표로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자진 출석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사태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또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며 “저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황 대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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