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염토사 반출 차단 시스템 ‘전무’

서울은 ‘스마트 송장’ 앱 개발 사용
운반車 실시간 위치까지 확인 가능
전문가 “오염도조사 등 의무화 필요”

주안 도시개발1구역 복합건물 건설현장에서 주거지역 기준치(400ppm)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된 토사(700ppm)를 불법 반출했다는 본보 보도<9월 30일, 10월 1일자 1면>와 관련, 인천지역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앞장서 불법적인 토사 반출·입을 원천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미 반출한 토사에 대해서는 반출·입 현장 모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원도심 곳곳의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토사가 무단 반출·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운반업체에서 오염된 토사를 아무곳에 버리거나 혹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많다는 건 업계에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시공사나 관리·감독권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니 ‘운 없는 사람만 걸리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환경과 시민건강 등에 치명적인 오염 토사의 무단 반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스마트 송장’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GPS를 이용해 토사반출·입 경로를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감독관이 운반차량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은 이 같은 시스템이 전무해 주안 도시개발1구역의 토사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구역이나 송도의 준주거지역 등으로 흘러간 사실 자체를 모를 뿐 아니라 사후 추적도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단 반출된 토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면 환경오염은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주안 도시개발1구역의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현장에서 반출한 토사의 불소 함유 수치를 모른다는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법적으로 반출지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할 의무는 없지만, 오염도 조사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아 대부분 선제적으로 관련 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

하지만, 한화건설은 이 같은 조사를 하지 않아 반출한 토사 15만㎥의 오염 여부와, 현장에 남은 10만㎥ 토사의 오염도를 모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처럼 조작이 불가능한 토사 반출·입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토사 자체가 건설폐기물인 만큼 반출 전 토양오염도 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관수 영남대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교수는 “토사는 재활용이 가능할 뿐 건설폐기물이고, 오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서울시와 같은 추적시스템을 적용함과 동시에 반출지에서 의무적으로 토양오염도 조사를 하도록 해야 오염된 토사가 대책없이 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사는 형질이 고르지 못해 어떤 지점의 토사를 검사하느냐에 따라 결과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불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토사가 반출입된 곳 모두 샘플링 포인트를 여러곳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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