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영업 연체자 재기 ‘큰힘’
위기극복 사례 공유 소중한 시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덕분에 채무도 상환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2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수혜자를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채무감면율(30~90%)에 최대 22%의 감면율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에 포함돼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수혜자들이 직접 본인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A씨는 “형제의 가두리양식장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2003년 태풍 매미 탓에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어 800여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지만, 건강문제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언론보도를 통해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해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상담과 캠코의 도움으로 추심활동 중단과 추가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현재는 마음 편히 채무를 상환하고 작은 분식집 개업의 꿈도 갖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등 정부의 금융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이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해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려면 캠코 고객지원센터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복지상담센터(전국 13개)를 방문, 상담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이후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12개 지역본부 및 15개 지사를 방문해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김태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