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대 도민 홍보에 나선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물림 사고, 동물 학대·유기 등 반려동물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7기 동물보호 정책, 펫티켓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2만 부를 제작, 배포한다. 홍보물에는 유기동물 입양, 반려동물 등록제 등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보호 정책 안내와 함께, 인식표 부착, 목줄 차기,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들이 꼭 준수해야 할 수칙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관리를 강조했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맹견과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꼭 구비해야 한다.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들어갈 수 없다.
도는 홍보물을 도 및 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배부해 교육·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등에서 펼치고 있는 홍보 캠페인 활동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계웅 도 동물보호과장은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모두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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