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 간 유예기간을 주는 것과 별개로, 적용 지역을 발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이다.
정부는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일 시군구 단위로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동(洞) 단위로 세분해 ‘핀셋’ 지정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제기된 일괄 지정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를 해소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핀셋 적용이 해당 동의 집값을 자극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8월 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 후 소급적용 반발이 심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6개월 유예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눈앞에 둔 사업장들이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었다. 지나친 소급 논란과 공급 위축 우려, 공급 불안에 따른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이 정부에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완 방안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문제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 흐름에 어느 정도 맡긴 셈이다. 그럼에도 분양가를 일정액 이상으로 규제해 집값을 낮추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일시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지 모르지만 근본 대책은 못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 집값은 언젠가 부풀어 오르게 마련이다. 이는 수요ㆍ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 원리와도 맞지 않다.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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