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률 89.64% 도내 1위

구리시가 주력해 온 청년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률 89.64%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최고 신청률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3분기 신청대상은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7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이다.

시는 3분기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 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인 구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 등 자격조건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메일주소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한 후 온라인 신청하면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구리시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1만1천여 곳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구리시청 관계자는 “모든 구리시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구리시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4분기 신청 대상은 1994년 10월2일부터 1995년 10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다음달 한달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87)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대상자 14만8천996명 가운데 83.38%인 12만4천74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구리시가 89.64%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광명(89.26%), 동두천(88.61%), 성남(88.06%) 순으로 나타났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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