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받는 데 종교와 사상이 왜 중요한가요”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가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받을 때 종교와 사상 기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내 19개 시ㆍ군의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시ㆍ군은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인권센터는 이런 시행규칙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보고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해당 시ㆍ군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센터는 종교와 사상 기재에 대해 “학생의 종교와 사상은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와 사상을 결정하는 자유는 물론 이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자유도 포함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조례 시행규칙에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문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학업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할 ‘서약’을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도내 31개 시ㆍ군의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관련 조례’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 도내 19개 시ㆍ군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과천 ▲군포 ▲남양주 ▲성남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파주 ▲평택 등 11개 시ㆍ군은 ‘장학생신청서’ 내 기재사항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고양 ▲과천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포천 ▲하남 등 16개 시ㆍ군은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외에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시ㆍ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시행규칙이 하루빨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문제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3차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 생활적폐 청산’ 공모전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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