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아가 속옷만 입고 있는 영상통화 장면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양(13)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자 이를 캡처하고, 이 사진을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가 캡처한 사진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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