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연천군 신서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들어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ASF 발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모돈(어미돼지) 4마리가 식육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연천군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보내 사람ㆍ가축ㆍ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벌였다. 이후 혈액 샘플을 채취해 경북 김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맞다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농장은 돼지 4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반경 3㎞ 이내에 3개 농장에서 4천12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양ㆍ포천ㆍ양주ㆍ동두천ㆍ철원과 연천군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정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돼지농장에 가축ㆍ축산 관련 종사자 및 차량의 출입 금지,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자, 소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등)와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9일 밤 11시10일부터 11일 밤 11시10분까지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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