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 중투심 기준금액↑ 이행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촉구

교육부 당초 약속 말바꾸기
상향땐 영종하늘도시 숨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 기준 금액 상향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0일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교육감들은 최근 교육부에 ‘학교 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 기준 금액 상향을 추진하라는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8월23일 교육부는 이 안건에 대한 이행을 약속했지만 이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꾼 상태다.

현행 법령상 시·도교육청의 100억원 이상 사업들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심)를 거친다.

일반 자치단체의 경우 300억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지만, 학교 신설을 심사하는 교육부 중투심은 10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신설에 평균 200억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이 중투심을 거쳐야 한다.

갈길 바쁜 학교 신설 심사에 규제가 유독 심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인천은 신도시의 학교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우려에도 중투심이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과 9월 열린 중투심에서 영종하늘도시 하늘1중·5고교를 신설해달라는 인천시교육청의 요청을 모두 부결했다.

때문에 오는 2022년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3곳의 학급당 학생 수는 43명, 고교 3곳의 학급당 학생 수는 44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난 뒤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주민들은 탁상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15년 동안 100억원 이상 사업은 중투심 심사를 해야한다는 규제에 묶여 학교 신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인천 등 신도시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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