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유통 활성화 정책방향 제시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지도·감독
위원장 포함 15명 이하 위원 구성
경기도 민선 7기 역점사업인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위원회’가 신설된다. 도는 지역화폐 위원회를 통해 지역화폐 유통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31개 시ㆍ군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심의ㆍ의결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최근 접수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도지사가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 행정2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업무 담당 실ㆍ국장, 소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회,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등이 대상이 된다. 또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지역화폐 엄무 담당과장이 맡도록 했다.
도는 위원회 운영 시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4천650만 원(연간 93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도비 100%며, 위원회 수당 및 회의비용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 즉시 위원회 준비에 들어가게 돼 빠르면 11월에 위원회가 구성돼 회의를 열게 된다. 도는 위원회를 통해서 그간 지역화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온 시군별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다 원활한 지역화폐 사업 여건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시ㆍ군에서 자체 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가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 구성이 추진됐다”며 “지역화폐가 시ㆍ군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 실무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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