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하는 등 부동산 질서를 어지럽힌 불법행위 수천 건이 경기도에서 적발됐다.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4천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2천25건에 과태료 5억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천408건이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인데도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얻는 부동산업자들이다. 이런 부동산업자의 이동식 중개업소를 ‘떴다방’이라 부르기도 한다. ‘좋은 땅 나왔으니 투자해보라’는 식으로 투자자를 꼬득여 이득을 취한다.
경기도에선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개발 호재를 틈타 부동산 불법거래와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 원삼면 주변과, 제3판교 조성지로 확정된 성남 금토동 일원도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시군 공무원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적발한 내용 중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분양을 시작, 법률상 실거래 신고기한인 60일을 넘겼다. 이들은 지연 사실을 숨기려고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했다. 공인중개사 C씨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 알선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했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 예정이다. 또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도가 기획부동산 불법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전면전을 선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법률 제ㆍ개정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상당수가 불법이고 사기다. 잠잠하면 또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조사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 제ㆍ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도 대박 환상에 사로잡혀 높은 수익을 얻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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