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명기 의원(원천ㆍ영통1동)이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량제 봉투의 배출 상한 무게를 지정하고,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깨진 유리와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시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주간근무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폐기물 배출종료시간을 다음 날 기존 새벽 ’3시까지‘에서 ’5시까지‘로 변경했다.
채명기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배출 무게 상한을 정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