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3차 사건에서도 이춘재 DNA 검출

이씨 DNA 총 5차례 사건 증거물로 늘어

화성 3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씨(56)의 DNA가 검출됐다.

이번 증거물을 포함해 이씨의 DNA가 나온 증거물은 3ㆍ4ㆍ5ㆍ7ㆍ9 등 총 5건으로 늘어나며 이씨의 악행이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다.

화성 3차 사건은 지난 1986년 12월12일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축대에서 권모씨(당시 24세)가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당하고 머리에 속옷이 씌워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춘재
이춘재

DNA가 검출된 3차 사건 증거물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모방 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에 대한 자백 이후 8차 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분석을 의뢰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추가 증거물에 대한 감정의뢰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씨는 최근 14건의 살인사건과 함께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등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씨가 과거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난 화성사건의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사형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8차 사건의 경우는 인간 오판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피해자 회복에 책임이 있는 주체”라며 “생명권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을 수 없다”며 사형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그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0년을 복역한 끝에 감형받아 2009년 가석방됐다.

현재 윤씨는 현재 재심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재심청구를 추진 중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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