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폐쇄 인가할 때도 공익고려해야" , 사립유치원 무단 폐원에 제동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하남시 모 유치원 운영자 A씨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

A씨는 유치원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설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등의 이유로 폐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유치원 폐쇄에 대한 전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 미제출, 유아 지원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역시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 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의 판단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을 불법으로 규정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행정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행정이 정당했다는 걸 인정해 준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이 같은 유치원들을 어떻게 지도ㆍ관리할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현숙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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