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몰래 기록을 조작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경사(4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2017년 1월 23일부터 지난 1월 28일까지 인천 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을 20차례 허위로 반려 처리하는 등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경사는 2018년 8월 28일부터 지난 1월 27일까지 승인권자인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반려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 경사가 지난 1월 인천 남동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남동서는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강등 처분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범행 방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도 무겁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경찰관 직위를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