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2구역 재개발조합·KT, 중계기 철거 두고 ‘갈등’

인천 부평구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최근 부평구 십정동 재개발지역에서 KT가 설치한 이동통신중계기 철거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천 부평구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최근 부평구 십정동 재개발지역에서 KT가 설치한 이동통신중계기 철거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천 부평구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KT가 재개발 지역 이동통신중계기 철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월 부평구 십정동 일대 재개발지역 건물 이동통신중계기 2대의 철거를 KT에 요구했다.

조합은 각 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2017년 9월 끝나고 난 뒤, 같은 해 11월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를 받고 중계기 철거를 통지했기 때문에 철거 비용은 KT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근 백운2구역 조합장은 “KT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액의 철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며 “건물 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KT의 억지 주장으로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은행 이자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KT는 2017년 11월 재개발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도 각 건물·토지주가 중계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조합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조합이 철거 의무가 있음에도 거부하고 있다”며 “조합이 비용을 부담할 때까지 임대차 기간이 끝났더라도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