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까지 무역거래 전 과정 디지털화… “수출 신고 시간ㆍ비용 90% 이상 절감”

정부가 2021년까지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모든 무역거래 과정을 디지털화한다. 또 AI(인공지능) 등을 통해 업체에 필요한 무역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수출 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9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이번 대책에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전략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혁신기술을 통한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으로 중소기업들에 수출 기회를 넓힌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 진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계’, ‘마이 트레이드(My Trade)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역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환은행, 관련 단체(한국무역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이 협력, 오는 12월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를 지원하고자 2021년까지 uTH 2.0을 통한 조달-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디지털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ㆍ분석ㆍ활용 등을 허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를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가 본격 실시되면 수출 신고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5분, 비용은 422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정부는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세계 일류상품 수출, 소비재 선도기업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중 ‘바이코리아’(코트라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해외 수요처 발굴을 돕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정부와 무역 관련 기관의 무역정보와 수출지원서비스 통합ㆍ제공하면서 보다 편리한 무역업무 처리 등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