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9개 소규모 농가 돼지 1만3천마리 없앤다

ASF 확산 방지 차원…15일부터 1주 내 수매·도축·폐기 완료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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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300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의 돼지 전량을 수매·도축·폐기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3개 시·군 119호 1만3천809마리 규모로, 99마리 이하 55호(2천489두),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호(1만1천320두) 등이다.

경기도는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 농가의 전 두수를 포천·안성·안양·부천 등 4곳의 도축장으로 출하한 뒤 도축 또는 폐기 대상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할 방침이며, 상품화가 어려운 도축 불가 개체는 폐기 처리한다.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56억9천600만원으로 추산되며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수매는 10일부터 이뤄진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15일부터 시작한다.

하루 처리 물량이 5천마리인 점을 고려해 7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15개 시·군에서 무허가 축산농가 68곳(1천70마리)을 적발했으며, 이 중 10곳은 행정 처분을 하고, 28곳은 출하·자가도태·예방적 살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나머지 30개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도는 법률 사각지대 소규모 농가 신고제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을 농식품부 등에 건의하고,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가 잔반급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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