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대기업,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선임無

삼성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적응과 직업생활 지원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 사업장은 총 377개소로 그 중 272개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삼성전자는 장애인근로자가 1천 374명에 달했지만,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롯데쇼핑,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다이소, 삼성중공업 등 또한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과 2018년 연속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곳은 중소기업은행, 아워홈, CJ올리브네트웍스, 국민연금공단 등 183개 기업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한 건의 과태료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들이 규정을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상담원 1명 규정도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 수에 비례하는 상담원 기준을 마련하고 미선임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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