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이 무려 6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보상금 제도’란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 없이도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 허락‘ 제도로 저작권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보상금 수령 단체별 징수·분배현황’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현재까지 누적된 저작권 보상금은 총 2천248억 원으로, 이중 72.8%인 1천635억 원은 저작권자에게 분배됐으나, 27.2%에 해당하는 612억 원은 미분배 상태로 집계됐다.
저작권 보상금은 현재 문체부 지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3개 단체에 의해 징수와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관리 중인 교과용도서, 도서관,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물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 총 688억 원 중 253억 원(36.7%)이 미분배 됐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관리 중인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은 800억 원이며, 미분배액은 149억 원(18.6%)이었다.
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관리중인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연 등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은 759억 원이었는데 미분배 보상금은 210억 원(27.7%)이었다.
이들 3개 지정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을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의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관리 단체와 문체부가 더 적극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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