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은 시장의 항소 이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주문했다.
17일 오전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은 몰랐다’ 등의 은 시장의 주장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재판부 생각에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이를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1년여 시간이 정치 활동이 아닌 생계 활동이라는 주장과 관련,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를 한 푼 낸 적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에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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