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17일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적ㆍ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 특례시의 실현과 이에 따른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올해 1월 구성됐다. 장정희 위원장을 필두로 박명규 부위원장, 문병근ㆍ최인상ㆍ조문경ㆍ조미옥ㆍ채명기ㆍ송은자ㆍ이병숙ㆍ강영우ㆍ김영택ㆍ김호진 의원 등 모두 12명이 활동해 왔다.
이들은 특례시 법제화와 관련된 정책 토론, 공동연구 용역, 법률안 검토 등 연구활동을 비롯해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 및 의회와 특례시 추진을 함께했다.
장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해산돼도 수원특례시 추진을 위한 상생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 권고안을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특례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해 그동안 논의해왔던 만큼 의회의 역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민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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