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인천경제청, 복합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취지 어긋나”
경제청 “사업권 NSIC가 가지고 있어… 분양자 고려한 합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 간 ‘B2 블록 처분계획 변경’ 등의 합의가 적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인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경제청이 NSIC의 B2 블록의 실시계획상 처분계획을 시설매각에서 토지매각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합의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7년 NSIC는 실시계획상 처분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토지매각을 통해 부지를 공매했다.
강원모 의원(민·남동구4)은 “인천경제청의 이번 합의는 복합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또 인천경제청이 이런 식으로 사후조치를 하는 것은 나쁜 선례”라고 주장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의 F19-1, 20-1, 25-1 블록의 명의 이전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토지매각을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부지를 신탁 회사에 명의 이전하면서 수수료가 발생,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중 일부를 포기했다고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토지신탁 회사는 공짜인가. 평균적으로 총 매출액의 1%를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NSIC와의 변경 합의서에는 내부수익률을 제외한 순이익을 인천경제청과 NSIC가 50%씩 나눈다”며 “아파트 건설사업의 순이익률이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총매출액의 1%는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인천경제청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익의 외부 유출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현실을 고려하면 최선의 합의였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면 사업 지연, 소송 등 전체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래서 실시계획상 처분계획을 시설매각에서 토지매각으로 변경하는 대신, NSIC에서 공공기여 형태로 160억원 내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 F19-1, 20-1, 25-1블록의 명의 이전 허용에 대해서도 이 청장은 “관리형 투자신탁을 허용한 것은 명의만 넘어간 것이지 사업권은 여전히 NSIC가 가지고 있다”면서 공공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신탁회사가 철저히 관리하기에 분양자 고려한 합의”라고 했다. 이어 “다만 수수료 발생 부분은 앞으로 다시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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