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이재명의 돼지열병 해결 카드는…정밀검사 권한 부여, 100% 축산업 신고제 도입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돼지 대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ASF 방역 강화를 위해 두 가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지사는 경북에 소재된 정부 시설에만 부여된 ASF 확진 권한을 경기도에도 부여, 법률상 사각지대를 포함한 모든 가축의 행정 관리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방역 대응상황 및 건의사항’을 참석한 의원들에게 서면 제출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16일 파주시에서 최초 ASF 발생 이후 연천ㆍ김포 등 9곳에서 확진 사례가 발견됐다. 이로 인한 살처분 돼지 수량만 11만 980여 두(도내 사육 돼지 중 6%)다. 연천군에서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 3두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도는 수천 명의 공직자가 주말ㆍ밤샘 근무를 벌이고 있지만 장기간 방역 체계가 이어지면서 돼지 농가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이에 도는 이 같은 방역 상황을 종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ASF 확진 판정이 농림축산검역본부(경북 김천)에서만 이뤄지는 점을 지적했다. 거리 문제로 신고부터 결과 확인까지 10시간가량이 소요, 초동 조치에 어려움을 겪어서다. 도내에는 남부와 북부 등 2곳의 동물위생시험소가 AIㆍ구제역 바이러스 정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ASF만 배제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ASF 확진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은 물론 ASF가 집중 발생한 북부 동물위생시험소에 BL3 실험실(생물안전 3등급 시설, ASF 등 고위험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음) 설치 비용을 국비(30억 원)로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관리 사각지대 가축을 관리하기 위한 ‘축산업 신고제’ 도입을 건의했다. 현재 축산업 면적 50㎡ 이상은 허가 대상이고, 50㎡ 미만은 등록 대상이다. 다만 취미ㆍ체험ㆍ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곳은 어떠한 행정 관리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2일 파주시 적성면 확진 사례도 축산업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도내에는 이 같은 미허가ㆍ미등록 돼지가 1천여 두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에 도는 체계적 방역망을 위해 사육 두수에 관계없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가축을 1마리라도 보육한 곳은 전부 축산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축산법을 개정해달라고 전했다.

여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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