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발생 당시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씨가 화성경찰서에 근무했다는 주장이 제기, 해당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들에게 고문 기술을 전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근안씨가 화성사건의 8차 사건이 발생한 1989년까지 화성경찰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당시 수사에 투입됐는지 살펴봐야 하고 화성경찰서를 떠난 뒤에도 형사들에게 고문기술을 전수해줬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기수 화성사건 수사본부장은 “이씨가 수사에 참여한 기록은 없고 당시 화성경찰서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는 인사 기록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씨가 화성사건 수사에 투입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과거 경기지방경찰청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씨는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 돼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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