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고 근로자 복직을 요구하며 56일째 철탑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조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0일 한국GM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철거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 9m 높이 철탑을 설치한 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GM 비정규직 노조에게 철탑을 철거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4명이 각각 하루 50만원(총 700만원)씩을 한국GM에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아무런 권한 없이 설치한 철탑은 토지와 인도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하고 붕괴의 위험성이 상존해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벌이고 있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철탑의 설치와 고공농성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가처분 인용 결정은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발하며 어떤 형태로든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승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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