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전면 시행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2장 또는 동영상을 촬영 후 첨부하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의 위반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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