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콩나물 교정시설’… 매년 수천명씩 가석방

수형자 1인당 최소면적 규정 없어
일부 시설은 수용률 130% 육박
인권위 “인권보호 대책 시급”

10명이 들어갈 공간에 13명이 살고 있다.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이야기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중이다.

21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교정시설(지난해 기준 총 52곳) 수용률은 평균 115.4%로 나타났다. 10곳 중 8곳이 협소한 공간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의정부ㆍ제주 교도소 등 일부 지역의 구금시설 수용률은 최대 1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전체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 정원’과 실제 ‘수용 인원’을 비교해보면 2016년 4만6천600명 정원에 5만6천495명이, 2017년 4만7천820명 정원에 5만7천298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4만7천820명으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수용자는 5만4천744명으로, 정해진 공간 대비 최소 7천 명가량이 넘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는 ‘수형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 규정한 취침 설비ㆍ기후 상태ㆍ조명ㆍ난방 및 환기 조치 등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때 교정시설 내 수형자 한 사람당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면적 부분은 없다. 교정시설 내부적으로는 1인당 최소 2.58㎡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룰’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지 미확보 등 이유로 1.27㎡ 규모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2016년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이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다. 이는 가석방 대상자를 늘려 구금시설의 공간적 여유를 갖겠다는 취지로, 실제 가석방 허가자는 2015년 5천607명→2016년 7천157명→2017년 8천275명→2018년 8천693명 등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부작용이 나와선 안 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던 선택이라 본다”며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교정시설 수용 공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의정부교도소 현장을 찾아 “과밀수용은 교정시설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효율적 수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3주년 교정의 날(10월26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도 지켜질 수 있도록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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