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학교 개학일 맞춘 결핵검사, 24명 잠복결핵 양성반응 추가판정 초래’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학교 개학일에 맞춘 결핵검사로 24명의 잠복결핵 양성반응 추가판정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 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월26일 도봉구 소재 모 고등학교 A학생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3일이 지난 29일에 현장조사에 나섰고, 접촉자에 대한 결핵검사는 해당 학교 개학일에 맞춰 18일 뒤인 8월13일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학교가 1천2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집단시설임을 파악했으나 확진 판정 3일 뒤에야 학부모들에게 ‘접촉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18일이 지난 뒤 접촉자 결핵검사를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검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일시에 접촉자 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매뉴얼에 따라 일정을 수립하고 학교와 협의해 개학 후 검사 시행, 필요하면 방학 중에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가결핵관리 지침’에 따르면 결핵 역학조사(접촉자 조사 포함)에 대해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실시해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치료하는 것이 역학조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사를 한 번에 학생들에게 실시하기 위해 학교 개학 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적으로 결핵 전염성 관련 의학정보나 검사 필요성 설명도 학교 개학일(12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결핵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전달도 지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학교시설 내 발생한 결핵 감염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학교 개학일에 맞춰 결핵관련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다음날 검사를 하는 등 늦장대응으로 인해 22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결핵보균자 판정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확진자 발견 시 필요한 의학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24명이나 양성판정을 받는 결과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불안해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 적극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해 이번과 같은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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