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21일 남북하나재단에 대해 탈북 여성이 홀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하나재단으로부터 “관련 정책이나 사업은 없고, 유일하게 존재하던 탈북민의 자녀 출산 양육을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만 시행한 뒤, 2015년부터는 폐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원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만 3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72%가 여성이다. 1990년대 이후 함경북도, 양강도 등 북중 접경지역 여성들은 먹고살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탈북 여성의 비율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80%를 넘어섰다.
탈북 여성들 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을 이루는 자들이 많다.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을 통하는데, 중국에서 북송되지 않기 위해 반강제 매매혼을 한 뒤, 홀로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탈북 여성들은 ‘육아 부담’을 구직 활동의 가장 큰 방해요소로 꼽았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사망한 탈북민 한모씨(42)의 경우에도,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6)을 홀로 돌보느라 구직을 위한 면접조차 보러 갈 시간이 없어 생계를 유지해 나갈 벌이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이러한 상황이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북민 관련 정책을 펼 때,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탈북 여성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들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아이 돌봄 지원, 생활보호 및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의 보호와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촘촘하게 정비해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원 의원실이 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3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탈북 여성·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원 의원은 “한씨 모자 사건처럼 탈북 여성이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구직을 위한 면접조차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결국 굶어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특히 남북하나재단은 그 책임감을 깊이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이 더 이상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재정비하고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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