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금연 집중홍보의 달을 맞이해 오는 31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준수 여부 및 흡연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한 이후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흡연카페 등으로 금연구역이 넓어져 대대적인 지도·점검 및 금연홍보를 병행해 금연문화를 확산한다.
현재 인천의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6만5천44곳과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5천691곳 등 모두 7만735곳에 달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 인력 등 모두 136명으로 구성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펼친다.
특히 PC게임 제공업소, 1천㎡ 이상 복합건축물, 공원 등 흡연 관련 민원 신고가 많은 장소를 비롯해 지난 3월 31일자로 흡연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흡연카페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강병진 시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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