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대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대상에 지자체까지 포함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경우 대북 지원사업이 좀 더 내실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담겼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추진할 경우 통일부 장관과 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대북지원자금을 받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될 경우 기존 규정은 ‘1개월’ 이내에 지원자금사용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2~3개월 이내’에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완화했다.
다만, 현재 소강상태인 남북관계로 인해 당장 지자체가 주도하는 남북 협력사업이나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남북 협력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남북 협력을 촉진시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