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앱 개발사 후후앤컴퍼니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업무협약을 맺고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후후 앱 이용자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문자를 받으면 ‘금감원 피해 신고번호’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이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피해자나 일반인에게서 신고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해외 발신 번호, 인터넷 전화번호 등을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하기 위해 변작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금감원과 후후앤컴퍼니는 후후 앱 이용자가 발신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문자를 수신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두 기관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악성 앱(전화 가로채기 등) 탐지기능을 개발하고 AI 탐지기능이 최신 버전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관계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문자·메신저 메시지에서 출처 불명의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신용등급·대출한도 조회에 필요하다며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고 ‘가짜 금융회사 앱’일 가능성이 높아 설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화로 검찰·경찰·금감원인데 수사 협조를 해달라면 우선 의심해야 한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소속, 이름을 확인한 후 일단 전화를 끊고 가족·지인의 도움을 구해 해당 기관(경찰서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재확인해야 한다. 특히 원격조종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아 금전을 송금·이체할 경우, 경찰서 또는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