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꿈나무’ 3년새 500명 경기도 떠났다

최저학력제 적용·합숙훈련 금지 등 열악해진 운동 환경 탓
경기단체 관계자 “도교육청 과도한 규제… 학생들 내몰아”

경기도내 학교 운동부 해체와 이에 따른 해체 사유 조작 폭로(본보 23일자 1면)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수육성 환경 악화로 타 시ㆍ도 이적 중ㆍ고교 선수가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기도체육회와 각 경기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동안 경기도에서 타 시ㆍ도로 이적한 학생선수는 34개 종목 2천7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출전시간 보장 문제와 지도자 동반 이적 등으로 전학이 잦은 축구(2천247명)와 야구(54명) 등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의 학생선수 타 시ㆍ도 이적생이 500명에 이르는 만큼 도내 운동선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종목별로는 육상이 67명, 골프가 61명으로 가장 많고, 수영 36명, 농구 27명, 유도 21명, 아이스하키 20명, 배구 11명 등 대다수 종목에서 타 지역 전학이 급증하고 있다.

도내 꿈나무들의 타 시ㆍ도 유출은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적용과 운동부 합숙훈련 금지, 상급 학교의 팀 부재에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전문지도자(코치)들의 지도시간 감소 등 운동 여건이 열악해진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저학력제는 경기도교육청이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2012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중학교 1ㆍ2ㆍ3학년으로 확대했다. 2017년 부터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시범 적용했다. 최저학력에 미달된 선수의 경우 다음 학기에 전국 대회 출전이 전면 불허된다.

여기에 지난 2015년부터 초ㆍ중학교부터 학교운동부 합숙소가 전면 폐지됐고, 고등학교에 국한돼 원거리 학생을 위한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전문 지도자들의 근무시간 초과에 엄격 대응 지침이 내려지면서 상당수 고교 합숙소도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들 규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단 경기도 뿐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유독 경기도에서만 그 잣대가 엄격해 스포츠를 통해 꿈을 이루려는 학생선수들을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거 도내 선수들의 이적이 인접 지역인 서울시에 집중되던 것에서 최근에는 충청도와 강원도를 비롯, 전국 각지로 확대되면서 위장 전입마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기단체 관계자는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과 학습권 보호 취지는 이해하지만 스포츠의 특성상 많은 훈련 시간이 필요한데도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많은 학생 선수들을 타지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경기도에서는 체육중ㆍ고교를 제외하면 더이상 학생선수를 육성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자녀의 훈련 여건 악화로 전학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는 학부모 A씨는 “아이를 골프선수로 키우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제약이 너무 많아 타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전학시키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서 “아이와 생이별을 하면서 타 지역으로 이적시키는 부모들의 심정을 교육당국이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황선학ㆍ이광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