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전년 대비 1.5% 인상 '1만 150원' 결정

내년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15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4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1만 원)보다 1.5%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1천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ㆍ생활물가 상승률ㆍ도시생활근로자 평균 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앞서 2014년 시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 시 출자출연기관ㆍ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지역 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 특례시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수원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노동 인프라 구축 ▲맞춤형 노동권 보호 ▲고용의 질 향상 ▲상생일터 구축 등 4대 정책과제와 11개 정책 분야ㆍ21개 단위 과제로 구성된다.

2020년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임금이 확산되고, 노동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노사민정의 거버넌스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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