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를 하다가 70대 신도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의 6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A목사(6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목사는 2018년 12월 17일 오후 3시 21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교회에서 안수기도하던 중 B씨(77·여)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목사는 질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체중을 실어 두 손으로 B씨의 가슴을 압박하는 등 1시간 40분 가량 안수기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목이 눌린 B씨는 “아프다”며 비명을 질렀지만, A목사는 안수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기절한 후 경부압박에 의한 급성 심장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장 센 악령이 있고 그 집을 파쇄해야 한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렀다”며 “피해자가 기절했는데도 ‘입신해 편안한 상태로 들어갔다’면서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 일반적인 방식과 정도에서 벗어났고, 피해자 신체에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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