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지원·법률 상담서비스 등 내달부터 양성사업 사후관리 강화
경기도가 수년째 ‘장애인 택시기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부실해 퇴사자가 속출한다는 지적(본보 10월21일자 6면)과 관련, 장기 근속자를 늘리기 위해 휴가비를 지급하고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즉각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경기지장협)에 따르면 경기지장협은 다음 달부터 도와 함께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택시기사의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도와 경기지장협이 추진하던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의 주 목표는 ‘취업자(장애인 택시기사) 수’를 늘리는 것이었는데, 정작 기존 취업자들이 사납금 납부 부담ㆍ휴식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결국 사업 추진 방향을 일부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강화될 내용은 ▲취업자 전원에 휴가비 지원 ▲힐링 프로그램 진행 ▲맞춤형 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등으로 나뉜다.
휴가비의 경우 사납금과는 별도로 기사 개개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선 손님 응대 교육ㆍ위기관리 교육ㆍ건강(스트레스)관리 등 활동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해 노사 갈등 및 사고 시 과실 유무 등을 상담, 고충을 토로하는 장애인 택시기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취업자 수 목표로 정했던 ‘60명’ 기준은 다소 하향 조정하면서 ‘사후 관리’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장협 관계자는 “이번 사후 관리 강화 조치로 장애인 택시기사가 스스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한 직업인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택시운전사가 질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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