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세 징수 전 공무원이 나섰다

인천 강화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부서 및 읍·면사무소 전 직원을 중심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체납액징수 책임제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53억 원이다.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2천48명이며, 체납액은 45억원이다.

이에 군은 직원별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책임제 등 체납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우선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부서 직원에게는 30만원 이상 체납자, 읍·면사무소 직원은 3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1대1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외수입팀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효율적인 징수 책임제 운영을 위해 매주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회를 갖는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완납할 때까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등 군민 모두를 위한 조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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