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주·야간 돌봄기능이 강화되고, 국가치매연구가 착수 되는 등 정부의 치매국가사업이 전면 확대·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이 연장된다.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된다.
또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하여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시 이용자 1인당 월 5~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2020~2028년까지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천987억 원을 투입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 하겠다”며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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