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이체…오늘부터 시범 가동

오픈뱅킹 이용 이해도.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이용 이해도. 금융위원회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출금과 이체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오늘(30)부터 시범 가동된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금융 소비자가 하나의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의 모든 계좌를 등록할 수 있고, 은행에 관계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A은행 고객이 B은행의 계좌를 이용하려면 별도로 B은행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A은행 앱만으로 B은행 계좌에서 출금, 이체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덕분에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반대로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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