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원조격이자 한 때 회원 수 100만 명에 달했던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6)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라넷’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유통사이트다.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는 광고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뒀다.
송씨는 남편 등과 다른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하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송씨를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로 판단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송씨가 남편 등과 함께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채태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