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불법 어획… 해경·화성시 단속 ‘뒷짐’

그물망 소유주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이유로 수수방관
수자원公 “행정대집행 효과 없어”

최근 시화호 형도 인근에서 ‘불법 칠게ㆍ망둥이 잡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본보 30일자 1면) 단속 권한을 가진 평택해양경찰서와 화성시 등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시화호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는 해경과 화성시 등에 협조를 요청해 행정대집행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어획에 나서는 이들이 행정대집행 시기 동안만 그물망을 철거한 뒤 기간이 끝나면 다시 들어와 어업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

30일 평택해양경찰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해경과 화성시의 행정대집행 제외 시화호 내수면 불법 어획 단속 건수는 각각 7건, 6건에 불과했다. 시화호에서 매일 같이 불법 어획이 반복되며 수생태계 교란마저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권한을 가진 기관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관은 시화호 형도 인근에 설치된 수백 개의 불법 그물망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아 강제 철거 시 추후 그물망 주인으로부터 개인 재산을 함부로 훼손했다며 소송을 당할 수 있어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시화호 관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연 2회씩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불법 어획 관련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산업법’에서 단속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에 포함되지 않아 단독으로는 불법 어획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대집행도 불법 어획 근절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정대집행은 ▲유관기관 협조 요청 ▲행정대집행 공고(홈페이지ㆍ게시판 등) ▲계도기간 부여(14일 이상) ▲행정대집행 시행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처럼 공고와 계도기간 등이 존재하는 탓에 사전에 행정대집행 정보를 모두 파악한 불법 어획인들이 행정대집행 기간에만 잠시 그물망을 빼놓은 뒤 종료되면 다시 어획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서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행정대집행에 나서고 있으나 효과가 없어 불법 어획이 줄어들긴커녕 늘어나는 중”이라며 “시화호 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가 현장에서 불법 어획을 포착하면 곧바로 단속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원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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