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불신은 어디서 시작될까. 지난해 지정된 수원 팔달구의 경우를 예로 보면 이렇다. 첫째는 집값 상승률 적용에 대한 불신이다. 지정 전 몇 개월의 상승률만으로 향후 수년간의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있었다. 기준 되는 기간에 따라서 되레 하락률을 보인다는 지표까지 제시됐다. 단순 상승률과 다르게 적용된 기정 결과도 문제였다. 팔달구보다 높았던 광주 광산구와 경기 의왕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향후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 평가라는 것도 그렇다. 팔달구 지정에는 GTX-AㆍGTX-C 노선 착공 및 예비타당성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이 거론됐다. 하나같이 미래에 이뤄질 사업이다. 부동산 가격에 사전 반영된다는 논리가 있지만, 이 역시 납득이 쉽지는 않다. 현재 가격 상승률은 이미 주택 가격 상승률에 반영됐다. 주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중복 반영되면서 대상지역이 됐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난해 충분히 논의됐던 논쟁이다. 우리가 이를 재삼 짚으려는 건 아니다. 이런 불신의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려고 한다. 구(區) 단위로 구획하는 조정대상 지정 기준이 문제라고 본다. 지금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조정지역이 지정되고 있다. 최소 단위가 구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다. 3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구가 수두룩하다. 반면 80만명이 넘어도 구가 없는 화성시도 있다. 그 속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로 인한 시장의 세분화도 있다. 신도시 지구 지정과 개발 제한 지역이 공존하는 구가 많다. 같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기도 한다. 기흥구 동백지구 주민들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그런 내용이다. 동백지구 아파트 가격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기흥구라는 최소 단위에 엮여 들어간 셈이다. ‘부당하다’는 이 청원에 주민 1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 달, 조정대상지역을 논의할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수원시 팔달, 용인시 기흥, 고양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 지역민이 주목하고 있다. 구 단위로 묶은 현행 지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대상 지역 지정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불만을 모두 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구 단위로 묶는 현행 제도의 지역 단위가 부당하다는 것은 국토부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위원회가 이 문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본보 취재에 밝힌 국토부 관계자의 답변은 기대를 걸게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을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즉시 개선하는 것이 옳다. 이번 위원회가 그 개선의 첫 시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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