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31일 공포됐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 규칙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장시간ㆍ심야 조사를 엄격히 제한한다.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털기식’ 장기간 수사도 금지했다.
조사시간과 관련, 1회 조사는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 식사ㆍ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뤄지는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다만 조서열람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사건 관계인이 구체적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공소시효ㆍ체포시한 등 문제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또 무관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별건수사와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먼지털기식 수사도 금지됐다. 출석 조사도 최소화된다.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을 막론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는 필요성과 전화ㆍ이메일 조사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하도록 했다. 출석요구 사실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사 시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했다.
규칙은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요 사건을 수사할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규칙 위반으로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인권감독관이 소속 검찰청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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