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국회방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률 개정 요청

김종천 과천시장과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는 지난 30일 국회를 방문,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만나 “국회가 개발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어 “국책사업인 제3기 신도시 개발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제3기 수도권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시를 비롯해 고양시, 하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등 5개 지역의 시장 및 부시장과 지역주민 2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감면과 더불어,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선 교통-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개 시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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