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체육회 직원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며 중부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인천시장애인체육회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31일 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직원 A씨는 사무처장 B씨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등 수시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중부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사무처장 B씨가 자신을 지난 3월 장애인체육관 시설관리팀으로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B씨가 업무에서 본인을 제외하고, 체육관 시설관리팀 인원 충원 요구를 묵살했다고 했다.

4명이 해야 할 체육관 시설관리를 혼자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시설관리 인원이 부족해 여러 차례 충원을 요청했지만 묵살 당하고 체육관 전반 운영실태 문제점을 파악해 다시 건의했으나 그 또한 무시당했다”며 “사무처장이 체육관 시설관리팀으로 보내고 나서 매일 1시간 단위로 일일 업무보고 일지를 쓰라고 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사무처장 B씨는 직장 내 갑질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앞서 A씨가 직원 성희롱 문제로 법정까지 갔고, 지난 3월 복직했을 때 나름 배려한다는 의미로 체육관 시설관리팀으로 보낸 것”이라며 “체육관 시설관리는 업무 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많은 인원이 필요 없고, 노무사와 상의하고 나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업무보고는 A씨가 복직하고 나서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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