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음법’ 15년 만에 국회 통과

피해주민 소송없이 보상 길 열려
국방부, 심의 거쳐 대책지역 지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실태 파악

국가 안보를 위해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수원 군공항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눈물을 닦아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군사시설 소음 피해를 묵묵히 감수하며 살아온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15년 만이다.

군소음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군소음법에 따라 국방부는 앞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또 소음대책지역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대도시 85웨클, 중소도시 80웨클)을 넘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소음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한다.

국방부는 보상금 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신청 등을 안내·공지한다. 군소음법 제정으로 소송을 통해 해마다 18만 9천여 명에게 636억 원(지연 이자 포함) 가량 지급되던 피해 보상금은 앞으로는 매년 30만 4천여 명에게 803억 원가량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진표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힘든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지자체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오랜 세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같은 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가결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동일 건축물 안에 고압가스 등 시설이 신고 대상 용량 이하로 다수 설치되는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지난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58m 높이의 냉동창고 건축허가가 났다”며 “보라중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데 고압가스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기준 이하로 쪼개기 하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등 금지시설을 기준 이하로 여러 개 설치하더라도 총량을 합산하도록 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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