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 위한 규약개정(안) 원안 의결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일 오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박용규 부회장 주재로 대의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민간인 회장 선출을 위한 규약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규약 개정은 지난 1월 15일 공표돼 내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조항 신설에 따라 민간회장 선출을 위한 것으로, 대한체육회 규정 권고사항에 의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민간 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의원 확대기구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 선거인단 구성, 감사의 선임, 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용규 도체육회 부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규약 개정에 도움을 주신 대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회장선거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과 관련 규정에 의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선거 기간과 대의원 확대기구에 대한 선거인 구성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공평한 선거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체육회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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