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신속 처리, 식약처도 제재 병행
금융당국, 한국거래소, 검찰이 공동으로 무자본 M&A 및 바이오·제약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대응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향후 불공정거래의 조사정책 및 조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참여 기관들은 향후 ▲무자본 M&A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면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신속하게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 M&A로 인한 주가조작, 기업가치 훼손 등 무자본 M&A 관련한 불공정거래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협력을 통해 무자본 M&A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협력 및 점검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기관들은 M&A 관련 인수 주체, 인수자금 및 관련 담보 제공 등 허위 공시 여부, 단기적 차익실현 목적의 시세조종·허위공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바이오·제약주 관련 불공정거래도 감시대상이다. 최근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 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 폭이 커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됐다. 신약 개발기업의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임상 진행 관련 허위·과장 공시 여부 확인, 내부자의 임상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와 바이오·제약분야 공시 등에 대한 정보교환(임상 정보 등) 협력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금융위와 식약처는 바이오·제약분야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호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과 조사·심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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